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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임해야" 트럼프 압박받던 쿡 Fed 이사…근황 봤더니

입력 2025-10-02 06:43   수정 2025-10-02 06:53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 리사 쿡이 내년 1월 구두 변론 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그를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방법원에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임 사유를 제시했다.

쿡 이사는 미시간과 조지아주 자택의 모기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어떠한 법적 기소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지방법원 판결(해임 금지 가처분) 정지 요청을 내년 1월 구두 변론까지 보류한다”고 간단히 밝혔다. 변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제3자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정 서류 제출 일정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쿡 해임 시도는 Fed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 여부를 가르는 잠재적 중대 판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에 대한 의혹이 연준법상 이사 해임 사유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쿡의 변호인 애비 로웰과 노름 아이젠은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내고 “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려 쿡 이사가 연준 이사회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쿠쉬 데사이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로 리사 쿡을 합법적으로 해임했다”며 “내년 1월 대법원 구두 변론 이후 최종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별다른 논평을 거부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위 혐의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독립성이 중시되는 Fed를 ‘장악’하기 위한 인사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Fed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말까지 Fed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쿡은 10월과 12월 FOMC 회의, 나아가 1월 회의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Fed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며, 연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추가 0.25%포인트 인하를 시사했다.

쿡 이사는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의에 참여해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이사 스티븐 마이런은 0.5%포인트 인하를 원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마이런은 개별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연말까지 추가로 1.25%포인트 더 인하하길 원한다고 표시했다. 쿡 이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신중한 완화를 지지해왔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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