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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갑질 오명 벗나…"MBC, 15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5-10-02 08:03   수정 2025-10-02 08:13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현씨와 관련된 갑질 및 근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지난달 26일 현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첫머리에 정정 보도문을 화면에 내보내고,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MBC는 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작년 4월 '실화탐사대'는 현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또 아들을 훈련에 참여시키거나 아들이 속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했다는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방송 이후 현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지난해 7월 현씨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실화탐사대는 해당 방영분에 대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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