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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수하물 놓고 '쌩~'…아시아나, 결국 과태료

입력 2025-10-02 09:12   수정 2025-10-02 09:21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지만,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하며 화산재가 퍼져 이들 항공편이 우회 항로로 운항해야 했는데, 안전과 연료 소모 등 문제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일부 짐을 못 싣게 됐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뒤늦게 보낸 문자에도 보상 계획 등 주요 내용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한 편당 과태료 400만원씩이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에 대해 지연을 미리 인지했는데도 승객에게 미안내하거나 늦게 안내해 한 편당 과태료 200만원씩이 부과됐다.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에 대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준수와 함께 승객 피해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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