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액이 최근 5년간 400억원대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3건, 사고액은 44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송으로 법적조치가 진행 중인 지역 금고의 사례는 사고액 미확정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을 보면 현금 강탈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고는 임직원의 횡령이나 부당대출로 인해 발생했다. 사고액이 가장 컸던 건 2022년 강원 A금고 상무 등이 147억8000만원의 예적금을 횡령한 건이다. 이어 2020년 전북 B금고 대출 과다 감정(30억6000만원), 2020년 광주전남 C금고 대출 과다 감정(25억3300만원), 2021년 광주전남 서류 위조(22억3000만원) 순으로 액수가 많았다.
조합원 출자로 설립하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한다. 2023년 뱅크런 사태로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도 일부 금고 임원들이 연임을 노리며 배당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행안부는 혁신방안에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고, 간부 자격시험에서 ‘이사장 추천’을 기준으로 삼던 종전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해 근속연수와 성과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꿨다.
다만 여전히 개별금고의 내부통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기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체 검사와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총 1571명에 달했다. 이 중 해임 62명, 면직 110명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은 인원만 172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경영실태평가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을 받아 합병이나 청산을 검토해야할 금고가 165개에 달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비위와 관리 부실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사후 징계만 내리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내부통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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