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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92만원'…실업급여, 내년엔 더 오른다

입력 2025-10-02 10:56   수정 2025-10-02 13:38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상한액 인상은 2019년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7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320원)에 따라 연동되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6만8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6만6048원으로 상향되는데,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올린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일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당 2년 연속 가파르게 오르면서 2018년 5만4216원, 2019년 6만120원으로 상승했다. 상한액도 같은 기간 5만원에서 6만6000원까지 뛰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월 최소 지급액(30일, 하루 8시간 기준)이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6만원가량 늘어난다.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만 정부는 반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 수급 자격 요건 강화 같은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청년 실업급여, 65세 이상 노인 실업급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수혜 범위 확대 정책만 추진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 80% 연동 기준을 70% 수준으로 낮추거나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됐지만 관련 정책 검토는 전면 중단 상태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오르다보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2851억원이나 마이너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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