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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해병특검, 오늘 오후 김장환 목사 증인신문 수원지법에 청구

입력 2025-10-02 10:49   수정 2025-10-02 12:15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대상으로 2일 오후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목사 주소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밟는 걸로 결정하면 (김 목사가)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지만,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을 때,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김 목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현 상황에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강제성 있는 소환이 가능한 법원을 통해 진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이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 특검보는 이날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논란의 장본인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조사에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신중하기 위한 검토이며 혐의자 축소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모해위증 등)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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