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소속 경호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우석이 출국할 때, 다른 승객에게 강한 불빛을 비추고 게이트를 통제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경호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게이트를 통제했다. A씨는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은 SNS를 통해 확산해 공분을 샀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 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뒤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는) 일정을 노출하고 팬미팅 하듯이 팬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통해 이동했다"며 "(A씨는) 휴대전화 촬영을 이유로 별다른 위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자극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명 연예인의 공항 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기획사들에 연예인이 출국할 때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을 사용해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반 승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져 이를 철회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예기획사에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항 내 연예인 출입국 관련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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