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 관계자 3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장헌산업 대표와 법인, 현대엔지니어링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가 백런칭 과정에서 전도되면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구조적으로 위험성이 큰 곡선교·사교 형태의 교량임에도 이들이 별도 구조 검토나 작업 계획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청은 작업 편의를 이유로 전도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채 공사를 진행했고, 발주처와 원청은 이를 묵인하거나 장기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400t 규모의 런처 특성상 백런칭은 전도 위험이 높았다"며 "안전 수칙을 무시한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겹쳐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별도로 원청 및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평택=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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