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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쓰지마' 상표권 심판?…소속사 "대리인 독자 진행, 소 취소"

입력 2025-10-02 14:23   수정 2025-10-02 14:24


그룹 아이브(IVE) 소속사가 '아이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한 가죽 공방에 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을 건 것과 관련 대리인의 독자 진행이었다는 전말을 밝히며 소를 취소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2일 "아이브 상표권 관련한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아이브'라는 이름이 들어간 한 가죽 공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쉽이 상표 등록 취소 심판 통지서를 보냈다면서 "2019년에 상표 등록을 마쳤고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함께한 전시, 협업 내역이 있어도 이렇게 심판을 건 이유가 뭐냐. 부모님 때부터 운영했던 공방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지금은 당장 운영을 쉬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이에 스타쉽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섰고 후속 조치했다.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음을 파악한 스타쉽은 "많은 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 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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