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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수감자 장려금으로 5년간 혈세 1000억 투입

입력 2025-10-02 16:51   수정 2025-10-02 17:05


교도소 수감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장려금이 최근 5년간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재범 방지 등 성과는 불투명하고 상당 수는 교도소 생활비로 현금을 소진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화·사회 복귀 등 성과 평가는 부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간 교도소 수감자 23만 9101명이 작업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보수는 1047억 3000만원에 달했다. 모두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돈이다.

작업장려금은 수감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감자가 작업 참여 대상이다. 작업 종류는 교도소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직영작업', 민간기업과 계약해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위탁작업', 교정시설 부속 농장·축사를 운영하는 '농축산·원예작업', 그리고 기술 습득 목적(목공, 자동차정비 등)의 '직업훈련작업'으로 나뉜다. 하루 최대 장려금은 5만 6880원(2025년 기준)이다.

연도별 작업장려금 지급 총액은 2021년 237억 1520만원에서 2022년 23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2023년에는 221억 258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36억 2286만원으로 200억원대를 유지 중이다. 해마다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감자 작업장려에 투입되지만 수감자의 교화나 사회 복귀 등의 성과를 평가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작업장려금을 받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관련 직업을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법무부 교정당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물가 고려...장려금 꾸준히 인상 중
수감자 월급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작업장려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작업장려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2~5%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의원실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작업 참여 기업체와 계약 시 기준 공임을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다만 '근로의욕 고취'라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작업장려금은 교도소 내부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작업장려금은 수감자가 출소할 때 한번에 지급하나,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벌금 납부 등 필요에 따라 재소기간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출소 시 작업장려금을 수령한 인원은 10명 중 3명(7만 9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령 금액은 출소 시 83만4716원이었던 반면, 수용 시에는 27만3500원 수준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일각에선 단순 현금성 보상만으로는 수감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수감자가 작업을 거부한 사례는 600건을 넘었다. 2021년 125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14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현희 의원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재범 방지 효과나 직업 연계 성과 등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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