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모은 컵을 무단 투기한 차주가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성남 위례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BMW7 시리즈 '담배꽁초 컵' 무단 투기"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담배꽁초 여러 개와 담뱃재로 인해 새까매진 물이 들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그냥 놓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해당 영상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커피 조금 남았거나 빈 용기겠거니 하고 봤더니 아니었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차 타면서 인성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지하 주차장 등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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