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장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사건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