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됐다. 그는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는데, 7월 내란 특검팀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석 달째 수용생활 중이다. 재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13차례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권 의원 측의 구속적부심사(구속의 적법성, 필요성에 대한 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의혹이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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