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진호(39)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는 0.12%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진호는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차량을 추적해 오전 3시 23분께 검거했다.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로 파악됐다.
현장 측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1%가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검사에서는 0.12%가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은 호흡기 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진호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았다.
이진호 소속사인 SM C&C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고,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불법도박 혐의가 알려지면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20억 원대 빚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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