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 송봉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바탕으로 이뤄어졌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4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는 등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1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랐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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