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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만명 투약 가능 코카인 제조한 콜롬비아인 구속기소

입력 2025-10-02 19:20   수정 2025-10-02 19:21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이승희)은 국내에서 마약류인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로 제조 기술자인 콜롬비아 국적 A씨를 구속 기소했다.

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만든 코카인은 소매가로 305억원어치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국내 제조 총책 B씨(34)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C씨(56)는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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