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인 서울 대치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여섯 번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2일 오후 5시40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수갑을 채우는 거냐”며 “영등포경찰서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출석이 요구된 9월 27일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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