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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어치 골드바 살게요"…할머니의 다급한 요구에

입력 2025-10-03 10:22   수정 2025-10-03 11:15


광주의 한 금 거래소 업주가 노후 자금 4억원을 날릴 뻔한 70대 여성을 구했다.

3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70대 여성 A씨는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한 금 거래소를 다급하게 찾아와 노후 자금 4억원으로 금(골드바)을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A씨는 "서둘러달라"며 금 거래소 업주인 40대 여성 B씨를 다그쳤다.

B씨는 수상함을 감지하고 A씨에게 거래소 한편에 놓인 액자를 조용히 건넸다.

검사·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광주경찰청이 270여개 금은방, 10여개 금 거래소에 배포한 홍보물이었다.

B씨는 4억원 상당 골드바 판매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범죄 발생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은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A씨에게 골드바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원격조종 앱이 발견됐다. 피해자가 112·119에 전화를 걸어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강제 발신·강제 수신'(강발강수) 기능이 담긴 앱이었다.

광주경찰은 지난 7월 이후 금 관련 보이스피싱 신고 7건을 접수해 4건을 막아냈다. 피해 예방 금액은 자그마치 8억원으로 피의자들도 검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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