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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밀집구역에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25-10-03 16:37   수정 2025-10-03 23:50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을 신설하는 등 활용도 높은 입지는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이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5년 단위 실태 조사에 1년 단위 현황 조사를 추가해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빈집이 밀집한 곳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 추진 시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 사업에서 사업 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도 도입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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