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벽보를 라이터로 여러 차례 지져 훼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가운데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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