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7개월간(2020년~2025년 7월) 중복 결제·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부과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하루 평균 200건에 달하는 총 39만547건, 약 9억9700만원의 통행료가 과다 부과했다.
하이패스는 12만5000여건(6억4200만원)의 과수납 중 94%가 환불됐다. 그러나 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무정차 통행료 부과)에선 그보다 약 2배 많은 26만5000여건(3억5500만원)의 과수납이 발생했으나 환불률은 78%에 그쳤다. 잘못 부과된 하이패스 통행료 4100만원, 원톨링 5400만원 등 약 1억원이 환불되지 않은 것이다.
과수납의 주 원인으로는 하이패스·원톨링 등 자동 징수 시스템 확대에 따른 통신 에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 등이 꼽힌다. 원톨링 시스템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통신 에러 및 차량번호 오류는 총 35만4000건, 올해 들어 7월까진 3만7000건 발생했다. 그러나 노후 시스템 교체는 2023년 1개소, 2024년 2개소에 그쳤고, 올해는 단 1건도 교체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과수납 통행료 환불을 위해 월 1회 모바일 알림, 우편 안내, 톨게이트 방문, 하이패스 자동 환불 등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0% 환불'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노후 장비 교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며 "공사는 별도 절차 없이 환불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오작동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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