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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새끼 잘 지켜"…언니에게 협박한 여동생, 2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5-10-03 17:47   수정 2025-10-03 17:48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친언니를 상대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낸 여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동생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친언니인 B씨 딸인 자신의 조카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에 관련해 B씨가 자신에게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B씨에게 "XX야, 너 나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면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2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 전에도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고 "니(네) 새끼 잘 지켜라"는 등의 문자를 40여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라. 장사 못하게 해줄 테니까.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너희 가족은 없어질 거다"라는 등 심한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내 친언니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원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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