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일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이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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