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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출장 다녀와놓고…'항공 마일리지' 꿀꺽한 외교관들

입력 2025-10-05 11:19   수정 2025-10-05 11:27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으로 쌓인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관이 퇴직하면 공무상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개인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은 합계 약 2328만 항공 마일리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번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마일리지 항공권의 공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마일리지는 약 20원의 가치를 지닌다. 해당 마일리지는 약 4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것.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평균 9만3370 마일리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직원의 경우 평균 1만3042 마일리지를 보유 중이었다.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하는 규모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244만 마일리지였다.

현재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여행 시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의 공무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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