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해외 명품 패션 브랜드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300여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해외명품 브랜드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구찌·버버리 등 5개 명품 패션 회사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46건에 다다랐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7건, 2021년 80건, 2022년 55건, 2023년 66건, 지난해 78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3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루이비통은 지난 5년간 총 158건을 기록했다. 이어 버버리(90건), 샤넬(43건), 구찌(37건), 에르메스(18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품질'이 280건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외 '계약불이행' (20건), 'AS 불만'(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령 지난 1월 에르메스 구두를 183만원에 구매한 A씨가 구두의 치수가 발에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착화 흔적이 남아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사측이 발송 전 검수를 위해 찍은 사진에도 구김 등이 확인된다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또 B씨는 지난해 8월 버버리 티셔츠를 59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붉은색 가루가 떨어져 손세탁했다. 이후에도 가루가 떨어지다 소매와 목 부위 무늬가 사라져버렸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