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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선 법원이 제동

입력 2025-10-05 14:10   수정 2025-10-05 14: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등에 이어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연방정부 소속의 국경 순찰대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이 이뤄졌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당시 순찰대원은 차량에 들이받히고 다른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자 방어적으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에 맞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여성으로 당시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J.B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오늘 오전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부(국방부)가 나에게 군대를 투입하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며 "주지사에게 우리의 뜻에 반해 우리 영토 내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유사시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다.

시카고에서와 달리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으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거머트 판사는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면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법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지난달 초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등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곳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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