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씨는 컨설팅 업체를 표방하며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287명에게서 약 3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 등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로 매월 약 2%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그는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하고 무리한 대출까지 일으 키게 해 편취했다"며 서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업체 총괄 부사장직에 있던 김 모 씨, 재무 담당자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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