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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에 딱 1원 보냈는데…처벌 받을까요?"

입력 2025-10-07 08:03   수정 2025-10-07 08:11


인터넷 방송인(BJ)들의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후원금 보낸 시청자 280명도 방조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처벌 여부에 관심이 커진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또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C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BJ들이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C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담겼다. A씨 등은 일정 후원금이 충족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려 벌칙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나섰다.

문제는 시청자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 가운데 280명은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원까지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냈다. 경찰은 A씨 등을 입건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돈을 보낸 시청자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방조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실제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뜻한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실제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낸 액수가 적든 많든 후원 행위 자체를 방조로 봤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범행과 관련된 후원까지 한 상황"이라며 "C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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