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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빚 갚아준다고?"...관건은 대부업체 '협조'

입력 2025-10-07 08:47   수정 2025-10-07 08:48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했다. 이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400억 원 중 약 80%인 3600억 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 원, 여신전문업권 300억 원, 저축은행권 100억 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 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권 보유 채권의 약 25%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등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특성상 매입 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은 여전하다”면서 “업체들에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1금융권 대출을 열어주거나 코로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상환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매각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빚 탕감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로 이어지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연계하는 종합 재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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