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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에 아빠와 연인" 동생 세뇌…조카 잔혹하게 살해한 무당

입력 2025-10-08 08:48   수정 2025-10-08 09:05


39년간 무당 행세를 해온 심모(80·여)씨가 신도인 동생 가족을 세뇌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한 뒤, 조카에게 '악귀 제거' 주술 의식을 강요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심씨는 1986년부터 무당 행세를 하며 동생 A씨 가족을 포함한 신도들을 '굿과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세뇌했다. 특히 동생 A씨에게는 "네 딸(피해자 B씨)이 전생에 아빠와 연인이었기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한다"며 수년간 공양비를 뜯어냈다.

심씨가 운영하던 식당 대출금(16억원) 이자 부담이 커지자, 심씨는 B씨 명의로 식당 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익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경제적 착취를 심화했다.

식당 업무에 지친 B씨가 지난해 9월부터 수익금 송금을 거부하고 울릉도로 떠나려 하자, 심씨는 B씨에게 "모친을 죽이려는 악귀가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심씨는 "악귀 제거를 위해 숯을 이용해 주술 의식을 하겠다"고 속인 뒤, 신도와 자녀들을 동원해 철제 구조물에 B씨를 엎드려 결박했다. 밑에 놓인 대야에는 불붙은 숯을 계속 넣었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B씨의 입 속에 숯을 집어넣고 뺨을 때리는 잔혹한 폭행을 3시간가량 이어갔다. B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 숨졌고, 심씨 일당은 2시간 뒤 119에 "숯을 쏟았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모든 과정이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로 심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은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의 2명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심씨가 범행 후에도 '애기령 천사' 탓을 하며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법정에서도 뉘우침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범들과 피해자 모친까지 여전히 심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극악한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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