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을 파 송유관에서 경유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9월29일부터 10월12일까지 안성 지역 땅속에 묻힌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부착해 7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000L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안성지역 창고에서 삽, 곡괭이, 전동드릴을 이용해 수직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길이 120m(높이 1m, 폭 1m)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차량을 정차한 사이 경찰관들이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경유 절취 사건과 관련해 체포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몰아 경찰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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