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47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석방 다음날 경찰은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체포의 법리적 근거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위법 행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사전선거운동은 6개월이어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논리를 일축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경찰 스스로 이 사건을 공무원의 지위 이용에 따른 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조사를 해 봐야 공소시효가 10년인지, 6개월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아무런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시효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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