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술을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영자는 수출 통제에 포함하지 않는 제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해외의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재활용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수출 전에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공고에서 언급한 '희토류', '제련 분리', 금속 제련', '희토류 2차 자원'의 의미와 범위는 중국의 희토류 관리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며 "'자성 물질 제조' 기술은 사마륨-코발트(SmCo) 자석, 네오디뮴-철-붕소(NdFeB)자석, 세륨을 원소로 하는 자석체 제조 기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시에 언급된 기술 및 저장장치에는 설계 도면, 공정 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과 같은 기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번 고시에서 언급한 수출은 무역 수출, 투자, 교류, 기증, 전시, 테스트, 지원, 공동 R&D, 고용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역성 수출 및 지적 재산권 허가 등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출 기술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 양식에 맞게 '수출통제 기술 상황 설명'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단위 또는 개인이 공고를 위반하는 행위에 중개, 대리, 화물 운송, 배송, 통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영역에 진입한 기술이나 기초 과학 연구의 기술 또는 일반특허출원에 필요한 기술은 공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갈등을 해소하는 합의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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