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2만304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도 1만3680건 접수됐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상당수는 다시 경찰로 이송된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직고소·직고발 사건 중 1만7466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이송 건수는 2021년 1만7650건에서 2022년 1만4668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민원인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경찰 수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를 고발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 사건을 검찰이 서울경찰청으로 지난 6월 넘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지검은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차원”이라며, 경찰이 유사 사건을 다수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송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접수해 공식적으로 경찰에 이송되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생 고소·고발을 한 번 할까 말까 한 국민 입장에서는 덜 미더운 경찰보다 검찰을 찾는 게 당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검경 수사권 범위가 복잡해진 점도 국민 불편을 키워온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1년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경제·부패·대형 참사·선거 등 6개 분야로 줄었고, 2022년부터는 경제·부패 분야로 한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패와 관련 있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검사 사무규칙과 시행령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다시 확대됐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는 다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절차적으로는 간소화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 사건을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와 함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이유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도, 폭력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지 않다”며 “사기처럼 법리적으로 복잡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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