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으로 마찰을 빚던 이웃에게 끓는 기름을 붓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찾아온 아랫집 이웃 B씨(54)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B씨에게 뿌려 전치 약 6주의 화상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식용유를 맞은 B씨가 피하자 흥분한 A씨는 B씨와 같이 살던 C씨(51)에게 톱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