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오래된 주택 '골칫덩이'였는데…"돈 벌 길 열린다" 환호

입력 2025-10-10 10:40   수정 2025-10-10 10:48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로 여행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심 내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도적인 진입 장벽을 낮춰 민박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장 수요에 맞게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한 주택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도심에 있는 오래된 주택 소유자들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 부산 등 도심 지역에 유휴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게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한층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나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유창성을 갖추거나, 관광통역안내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 외국어 시험 점수를 보유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이나 외국어 안내 책자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를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토익 760점 등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만큼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완화되고, 관광객의 숙박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요건을 현실화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