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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 제품' 싸다고 막 담았다가…"이 정도일 줄은" 발칵

입력 2025-10-10 09:48   수정 2025-10-10 20:13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 제품 28개를 점검한 결과 12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헬멧과 롤러스케이트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넘겼고 일부는 물리적 안전성도 미달했다. 시는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11월에는 방한용품으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헬멧·롤러스케이트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보호용품·의류·신발 28개를 유해화학물질과 내구성 항목으로 검사한 결과 12개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롤러스케이트 2개 모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발등 고정부는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의 최대 706.3배였다. 홀로그램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기준(75mg/kg 이하)의 3.8배를 넘었다. 이 중 1개는 강도·충돌·주행·부착강도 시험에서 균열과 분리가 발생해 물리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외관·내부·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 대비 최대 746.6배, 납은 기준(100mg/kg 이하) 대비 최대 57.6배 초과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로 일부 프탈레이트계 성분은 내분비계 교란 등 건강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의류·신발·키링도 기준 미달…11월 방한용품 점검
의류·신발 6개 중 4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카드뮴·납이 초과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은 가소제가 기준의 423배, 카드뮴은 4.7배였다. 재킷 지퍼·남방 단추·운동화 갑피에서는 납이 각 4.25배·5.67배·2.74배로 나타났다. 운동화 안감 pH는 기준(4.0~7.5)을 벗어난 8.2였다.

의류 끈 안전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7세 미만 의복의 목 끈 부착, 허리끈 23cm(기준 14cm) 초과, 장식끈과 고정 루프 7.5cm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아동용 키링 2개는 개고리 부위 납이 기준의 1.8배와 1.3배였다.

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해외직구 시 KC 인증, 재질·코팅 표기, 끈 길이와 부착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1월에는 어린이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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