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체류정책 6개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경제계, 산업계, 광역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 앞서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건의 제안이 제출됐고, 인력 수급 전망과 비자 제도의 정합성 등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11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협의회는 심의 끝에 △건설기계 부품 제조원, 도축원 등 직종의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전문교육 수료 유학생에 대한 전문활동(E-7-1) 비자 특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6개 안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 정착·적응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5개 제안은 보완하거나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협의회에 이민, 경제, 노동 분야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7명 중 4명) 포함해 민간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계와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비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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