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별도 절차 없이 본회의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 의원 측은 재적의원 5분의 1을 정족수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했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있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지난달 본회의 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의 업무 피로도가 올라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