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형배 "정족수 미달땐 필리버스터 중지"

입력 2025-10-10 17:28   수정 2025-10-11 01:0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도의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일정 수준의 의사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별도 절차 없이 본회의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민 의원 측은 재적의원 5분의 1을 정족수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했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본회의 진행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있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지난달 본회의 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의 업무 피로도가 올라갔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