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본법 초안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문서와 플랫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블록체인을 적용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토큰증권(STO)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법은 없다”며 “블록체인 서비스와 산업 지원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스마트계약 등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거래 신뢰·안전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블록체인은 선진화된 기술임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주요 인프라 및 플랫폼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블록체인 기업인 파라메타의 김종협 대표는 “지역화폐 정산 시스템만 보더라도 정산 사업자가 꼭 있어야 하고, 이 사업자가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는 과거 방식의 기준 때문에 블록체인 적용이 어려웠다”며 “STO 업무도 블록체인을 저장 데이터를 기록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 제한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별로 블록체인산업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기관이 별도 블록체인을 구축·운영할 필요 없이 공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네트워크, 인증, 스마트콘트랙트, 보안 등의 필요 요소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각 사업에 필요한 임시 기준을 공고할 권한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제정과 별도로 내년에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과 지역화폐·바우처 통합 플랫폼 구축 시범 프로젝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사례가 나오면 이 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가 필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데이터 인프라 가이아X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한국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을 위변조 방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어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에선 서비스형 블록체인(eBaas)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각 기관이나 기업이 직접 구축하지 않고,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 대형 사업자로부터 빌려 쓰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기술 표준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글로벌 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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