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첫 재판에 참석했으나 이날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기에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가 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화폰 삭제 지시와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특검팀은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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