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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조사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 착수

입력 2025-10-11 13:00   수정 2025-10-11 13:1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3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동료들은 10일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자택을 찾아갔다가 숨진 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남긴 유서에는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등 조사 이후의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는 별도의 문서로,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해 힘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과 저녁 식사, 세 차례의 휴식 시간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시신 상태,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0.1%의 의문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고,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라며 "유서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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