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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하도급법 위반 제보…5년간 포상금은 단 1건

입력 2025-10-12 10:57   수정 2025-10-12 11:46


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했다.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622건으로 50.8%를 창지해 절반을 넘었다. 그만큼 하도급법 위반 신고 비중이 압도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인이 있었던 사건은 702건이었음에도 포상금 지급 사례는 올해 단 1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이 단 한 건밖에 없었다"며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인 만큼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자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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