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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 게편” 의료분쟁 환자대변인 중 병원 측 변호사 16%

입력 2025-10-12 11:15   수정 2025-10-12 11:1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이하 중재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 환자 편에서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중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환자 대변인 인적 사항’에 따르면 위촉된 56명의 변호사 중 9명은 현재 병원 측의 자문·고문 변호사이거나 병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며 활동하는 변호사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직접 병원을 대리해 소송을 하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병원 5곳 이상을 자문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정해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명을 선정·위촉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로 병원의 소송 대리를 주 업무로 해온 사람들을 선정한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특히 현직에서 병원의 소송 대리를 하면서 의료사고 환자를 대변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9명의 변호사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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