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동안 미국에 머문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복수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대한민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다녔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이듬해 9월 법무부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법 14조 1항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의 국적이탈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 자원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자신의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의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적이탈 신청 당시 A씨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봤다.
국내로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A씨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2016년 3월경 10일, 2018년 3월경 4일, 2019년 6월경 5일 등 총 19일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다.
A씨가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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