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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산 車운반선 입항수수료 톤당 46달러로 인상

입력 2025-10-12 15:02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자국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부과 횟수는 연 5회로 제한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t당 46달러(약 6만6000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USTR은 당초 지난 4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CEU(자동차 1대를 운반할 수 있는 단위)당 1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6월에 톤당 14달러로 낮췄다. 이번에 이를 다시 톤당 46달러로 3배가량 인상한 것이다. 새로운 입항 수수료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운반선의 입항 수수료 부과 횟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이 한 해 여러 차례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수료 부과 횟수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을 미국이 본래 겨냥한 중국으로 한정해달라”는 요청은 이번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USTR은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업자가 정해진 비율만큼의 물량을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더라도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USTR은 2028년 4월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그리고 2047년까지는 15%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 발표에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LNG 수출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조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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