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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거래, 차용증 있어도 안심 못해

입력 2025-10-12 17:38   수정 2025-10-13 00:33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내리사랑을 베푼 이의 지갑은 홀쭉해졌고, 받은 이의 주머니는 제법 두둑해졌다. 명절 때 오가는 용돈 정도야 문제없지만, 가족 간 거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된다.

세법은 가족 간 증여에 일정 공제를 둔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까지 면세 혜택이 있다. 혼인과 출산 시에는 추가로 1억원까지 가능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이상일 때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입증할 차용증이 필요하다. 대여일자, 원금, 적정 이자율(연 4.6%),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적고 공증까지 받아 두면 안전하다. 부모는 받은 이자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차용증과 공증만으로 완벽한 방패가 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어머니에게 이자를 송금했으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까지 빈틈없이 제출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 여러 은행 계좌를 거쳐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 등 10년에 걸친 가족 간 이체가 모조리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세무사 비용만 500만원,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거래 내역을 일일이 소명하는 과정은 고단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송금할 때는 은행 거래 내역에 ‘이자 상환’ 등 구체적으로 용도를 남기는 것이 좋다. 결혼이나 주택 자금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라면 성년 이후 10년 치 내역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향후 받을 자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최근에는 차용인의 상환 능력까지 본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차용증만 썼다면,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증여로 간주된다. 물론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큰 축복이라면, 그 기회를 지키는 것은 증여받는 자식의 몫이다.

차현경 삼쩜삼 리서치랩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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