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 팀장으로 이달 2일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21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같은 사안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특검이 사건을 재조사하자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야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서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적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로 공무원이 사망했다”며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A씨에 대한 강압과 회유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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