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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괄적용 안돼"…입주시점 따라야

입력 2025-10-13 06:00   수정 2025-10-13 08:55



대법원이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를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규칙 시행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06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고 2019년 체결한 계약으로 임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의 입주 자격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기간 중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제3자에게 매각했다. LH는 이를 근거로 고 씨가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했다.

쟁점은 2018년 12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A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LH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고 보고 원고인 LH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며 “이미 입주한 임차인에게까지 적용하면 부칙의 경과규정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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