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수십년간 음주와 흡연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환경미화원인 고(故) 오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오씨는 2020년 7월 새벽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36~38시간 정도인 동시에 달리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적들은 공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 또는 하루 평균 소주 3병의 음주를 했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했다"며 "감정의는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평균 업무시간이 모두 급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해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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